가족요양 안내

-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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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조건
장기요양 보험 신청 | 수급자분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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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 | 수급자분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치매등급 | 5등급 치매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
재가복지센터 등록 | 노인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 가족요양 급여 및 제공시간
1일 60분 24,580원 × 20일 = 491,600원 | 1일 90분 33,120원 × 31일 = 1,026,7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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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