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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안내

가족요양 안내

-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전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가족이 돌봐드리고, 그 돌봄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매 남편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인이 직접 간병을 하게 되면 간병도 하고, 돌봄 비용도 지급받는 국가제도입니다.

-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에서의
가족범위
가족요양은 가족범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고 있는
-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 손자, 손자며느리, 손자사위
- 배우자의 형제 (시아주버니, 시동생, 시누이, 처남, 처형, 처제)
- 외손자, 외손자 며느리, 외손자 사위 등

- 가족요양 조건

장기요양 보험 신청 수급자분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여 1~5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받아야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수급자분을 케어하고자 하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치매등급 5등급 치매등급의 경우 가족 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재가복지센터 등록 노인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요양 급여 및 제공시간

1일 60분 24,580원 × 20일 = 491,600원 1일 90분 33,120원 × 31일 = 1,026,720원
1일 60분 20일 또는 1일 90분 31일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