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신청안내

- 등급 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5개 등급으로 판정합니다.
신청대상 :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어르신분들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인 : 본인, 대리인(본인의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자)
- 등급 판정
구분 | 등급판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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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장기요양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 |
방문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을 통하여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급여, 가정환경 등 조사 |
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
통지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
서비스이용 | 장기요양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 |